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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자

NEW 정보 2022. 9. 1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다시 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와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을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

    통상적 의미의 실업금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다시 재취업을 하기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2) 상병급여

    실업신고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회복,입원 기간이 7일 이상 소용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었을 때 증명서를 첨부하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합니다.

    4) 연장급여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역시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 활동 해야한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보더나 직업훈련에 참여를 하거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

    1. 계약만료

    - 계약만료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 계약만료만큼 권고사직은 자진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병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을 때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출산/육아

    - 2학년 이하의 육아를 위해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에서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서류 및 준비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

    - 근로자 잘못이 아닌 회사측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6. 통근곤란

    -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이류가 발생하여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면 통근곤란이 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정년

    - 만 60세가 되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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